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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서면 답변서 차이점(민사소송)
    법률관련 2023. 11. 21. 03:33
     
     

    세상을 살다보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로는 대화가 안 통하거나, 법대로 하자고 주장할 때 등등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송은 무조건 서류로 진행됩니다. 드라나마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재판에 출석해서 입으로 싸우는 것은 현실에서 드뭅니다.

    준비서면 답변서 차이점

    소송은 크게 2가지 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이 있을때는 민사소송을 하고, 개인이 형법 등 공법을 어겨 나라와 개인간의 다툼은 형사소송입니다.

    • 민사소송 : 개인 vs 개인
    • 형사소송 : 국가(검사) vs 개인

    민사든 형사든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법원의 판사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소송을 할 때 제출하는 것이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인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 소장 : 원고가 처음 소를 제기하는 문서
    • 답변서 : 소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는 문서
    • 준비서면 : 변론기일(재판일) 전에 변론을 준비하면서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문서
     

    답변서

    민사소송 절차

    민사는 처음에 원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쪽)에서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돈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던가, 내가 돈으로 받을 대가가 있는데 주지않는 경우 등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반대편)인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원고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데? 소장이 제출됐어. 여기에 대해 답변해봐' 이렇게요.

    이러면 피고는 여기에 본인의 논리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부본(사본)을 원고에게도 보내줍니다.

    '원고가 돈 주라는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이렇게 답변해 왔어 한번봐봐' 이렇게요.

    이러고 판사는 원고 주장이 담긴 소장과 피고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같이 보고 누구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한지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을 내리는 날이 바로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은 다른말로 재판일이라고도 합니다.

    변론기일(재판일)이 잡히면 원고, 피고 양쪽에게 그날 출석해서 할말 있으면 하고 판사의 최종 결정(결심)을 듣게 됩니다.

     

    준비서면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으므로, 여기에 다시 반박하면서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이런 근거로 인해 사실이 아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이렇게요.

    판사는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이 제출됐으므로 한번더 내용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제줄하는 사람의 주장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주장은 서류(서면)으로

    판사는 말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판사는 하루에도 처리해야할 사건들이 수십건 입니다. 그런데 재판일(변론기일)에 원고든 피고든 양쪽에서 새로운 주장을하거나 그 자리에서 말로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본인은 재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보고 결정을 내려 놓고 왔는데 막상 재판에서는 말을 바꿔버리면 결심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리 있는 주장일지라고 변론기일 당일에 말로 하면 기억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재판 당일 가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1분에 사건 1개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은 문서로 그것도 논리적으로 미리미리 잘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반인들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또 유용한 법률정보가 있으면 공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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