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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 반대말은? 각하, 입건, 송치, 기소, 가결, 부결 뜻
    법률관련 2023. 11. 21. 03:35

     

    뉴스나 신문을 접하다 보면 법률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법률용어는 단어자체가 어려워서

    무슨 의미인지 한번에 이해하기 힘든데요

    기각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기각 뜻과 반대말 그리고

    비슷한 단어개념 정리해봤습니다.

    기각 뜻

    기각은 법원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뜻입니다.

    즉, 기관 등에 어떤 청구를 했는데

    내 말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기각 반대말

    기각 반대말로는 내 청구가 받아 졌다는 의미 이미로

    인용, 승인, 인정 등이 있겠습니다.

    각하 뜻

     

    기각과 비슷한 의미로 각하가 있는데요.

    각하는 당사자의 청구나 요청이

    아예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의 이유를 들어볼 필요도없이

    형식이나 요건이 미비했다는 뜻입니다.

    기각 - (결정권자가) 읽어 봤는데 설득이 안된다.

    각하 - (결정권자가) 읽어 보지도 않는다.

    입건

    입건은 사건이 성립했다는 뜻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송치 뜻

    송치단어의 한자어 사전적 의미는

    보낼 송

    이를 치 입니다.

    보통 수사기관(경찰)에서 다른 수사기관(검찰)로

    사건을 보낼 때 송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간혹 송치라는 단어만 듣고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는 의미이고

    피의자의 유죄 무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추가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불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기소

    그렇다면 기소는 무슨 의미 일까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사건접수 및 수사 -> 검찰송치 -> 법원재판 -> 유죄무죄 확정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추가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재판을 받아봐야 겠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기소입니다.

    기소해서 재판결과

    무죄를 받을 수도 유죄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단어 그대로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중 불기소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전과가 생기기 않습니다.

    가결, 부결 뜻

    국회나 다른 회의에서 가결됐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가결의 '가'의 의미가 가짜라는 어감이 있어

    부정적인 단어 같기도 한데요.

    가결은 결정이 가능하게 하다란 뜻으로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이 가능하도록

    통과됐다는 뜻입니다.

    가결의 반대말은 부결입니다.

    결정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뜻으로

    회의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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