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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9월 15일 까지법률관련 2023. 11. 22. 03:58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따라 반기신청이 있고,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엊그제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 같은데 또 신청하라는 뉴스가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일정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6개월 근무한 내역을 신청하는 반기신청과 1년 근무한 내역을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정기신청을 알아보면요.
- 작년 1년(1.1~12.31)동안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해 5월(5.1~5.31)에 신청해서 8월말쯤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이번 8월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22년 1월 부터 12월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는것 입니다.
그럼 반기신청은?
반기신청은 1년주기로 받는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한번씩 (조기)신청하도록 국세청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니까 6개월마다 신청해서 미리 받아가라는 뜻입니다.
반기신청을 못했으면 정기신청때 해서 받으면 됩니다만, 어짜피 받을돈이면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는게 이득입니다.
이번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분입니다.
여기서 귀속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요.
귀속이라는 뜻은 '어느 기간에 속한다'라는 의미 입니다.
즉, 2023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은은 상반기에 근무했던 분에 속하는 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받는 소득을 바탕으로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에 근무했던 근무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 까지 신청을 받고, 같은해 12월에 지급 받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7월 부터 12월 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은 6월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도 가능하나, 만약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소득을 세무서로 신고하면 바로 소득자료가 반영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1년만 신청가능
연말정산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과거 5년 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1년이 넘어가면 그 이전신청분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기마다 신청을 하고, 반기신청을 못했으면 정기신청(5월31일) 늦어도 기한후신청때(11월 30일)까지신청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내년 2024년 3월에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해야하고 못했으면 2024년 5월에 정기신청, 그것도 못했다면 2024년 11월에 기한후신청을 해야 2023년 근로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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