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1월 30일까지 마감법률관련 2023. 11. 22. 03:59
국세청에서는 가구당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9일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2년 귀속 정기신청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정리해봤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5.1~5.31)이후에도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요?
11월 30일까지만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만 지급
세금은 내가 잘못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법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동안 가능합니다. 즉, 내가 잘못낸 세금이 있거나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5년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1년단위로 지급합니다.
그 이전분은 소급지급이 안 됩니다.
가령 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내가 생각해보니 21년분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안받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전꺼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이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은 못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꼭 하셔야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을 했으나,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위 표를 보면 조건이 좀 복잡한데요.
아마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신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이미 안내문을 보냈고 그냥 입금까지 해줬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미 나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내 소득을 세무서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상용직으로 일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이미 세무서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소득자료가 잘못신고된 경우
그런데 만약에 근무처에서 내 소득자료를 신고를 아예 안했다면 내 소득은 0원이 되고, 소득이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됩니다.
또는, 반대로 사업장에서 실수로 내 소득을 중복으로 제출했다면 소득이 많이 잡혀있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소득제출을 다시해줘야 합니다. 소득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확인해야
사업장에서 실수로 소득을 잘 못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지는 직접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세무서, 지자체에서 홍보를 계속하는데도 본인이 작년 소득이 얼마인지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해본다는 것은 본인 손해입니다.
내 작년 소득으로는 분명히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데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안 왔다면 내 소득이 얼마로 신고 되어 있는지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말이 있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1년 밖에 안되니 꼭 본인소득 확인하시고 기한후신청 기간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후 지급
1)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2)사업장에서 세무서로 소득을 수정제출 그리고 3)본인이 기한후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재산도 판단해야 하거든요.
당연히 반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도있고요.
만약 기한후신청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거나, 추가지급액이 있을 경우에는 23년 연말부터 24년 연초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법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세금 과세 정당 판결 (0) 2023.11.2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최종근무일 작성방법 (0) 2023.11.22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9월 15일 까지 (0) 2023.11.22 중도정산소득세(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계산방법 (0) 2023.11.22 세무사 시험 1차 과목(선택과목 비율 및 공인어학성적 기준) (0) 2023.11.22